4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5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비상장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액면가 이상 시가 이하의 가격으로 설정할 수 있다.
또 시가 이하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적용에서 제외한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이후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 외에 현재 시가와의 차이에 따른 이익도 기대할 수 있어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수단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인센티브 효과가 확대될 전망이다.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통해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그 출자자 수가 2인 이상이더라도 집합투자기구를 1인의 출자자로 인정한다. 단, 집합투자기구의 출자금액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집합투자기구의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 기회를 확대해 벤처펀드 결성을 위한 재원확충 기반이 마련된다.
국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 설치 운영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국유재산의 감정평가 주체를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로 확대한다. 벤처기업집적시설용 국유재산 감정평가업자 진입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벤처기업 규제완화를 통해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에 도움이 되고 벤처펀드를 통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순환 벤처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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