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날 표결 과정은 다른 법안들과 달리 일사철리로 진행되지 않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장인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여야 합의안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불법을 저질렀던 것을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인정해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반대했다.
유 의원은 여야 합의안인 수정안이 아닌 원안을 통과시키거나, 그조차도 안 된다면 법안을 보류 시키고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8600억원만큼 예비비로 집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그는 "부결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수정안을 통과시켜 박근혜정부의 위법한 행정을 사후적으로 정당화, 합법화시켜주는 일이 결코 발생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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