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도 선정 취소됐는데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가진 '제10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앞줄 오른쪽 세번째)과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권용원 키움증권 사장(앞줄 오른쪽 네번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단독[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임철영 기자]지난해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무총리표창'에 선정됐다가 수조원대 불법 채권거래 혐의로 취소가 된 키움증권 이 올해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 관세청장 등 법집행기관장, 금융협회장, 금융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 2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이날 제 10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시상식에서는 대상인 대통령 표창은 국민은행이 받았다.
하지만 키움증권은 불과 1년 전 국무총리표창에 선정됐다가 조 단위의 불법 채권거래 혐의로 인해 취소됐었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불법 채권거래 혐의로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맥쿼리투자신탁운용(옛 ING자산운용)이 키움증권 등 7개 거래 증권사와 짜고 4600억원대의 채권거래를 조작했다는 파킹거래 혐의로 중징계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맥쿼리투자신탁운용의 7개 거래 증권사중 하나인 키움증권은 '기관경고'와 '5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었다.
키움증권의 부도덕한 거래는 이 뿐만이 아니다. 올초 금감원이 2014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주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자전거래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8개 증권사가 자전거래한 것을 적발했는데 키움증권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이들이 랩어카운트와 신탁계좌의 CP,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등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매도해 총 50조~60조 원에 규모의 불법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업계와 감독당국에서는 불법적인 채권거래와 자전거래를 하다가 적발된 키움증권이 어떻게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무총리표창 까지 받을 수 있었는 가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무총리실과 금융위가 나름의 이유로 키움증권에 국무총리표창을 줬겠지만 지난해 불법 채권 거래로 수상이 취소된 기업이 1년만에 상을 받는 사례는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키움증권 관계자는 "국무총리표창은 우리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다"며"선정 배경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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