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이동통신사가 휴대폰 판매 시 단말기 대금 일시불 결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이 나왔다.
일부 휴대폰 판매점들은 관행적으로 단말기 대금에 대해서 이용자들에게 할부 결제를 유도해 왔다. 심지어 대금 일시불 결제를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공시지원금 지급이 어렵다고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시불 결제를 막아온 사실도 드러났다.
고객들이 할부거래를 선택하게 되면 시중금리보다 훨씬 비싼 할부금리(연 5.9~6.1%)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이자부담을 원하지 않는 고객들에게 일시불 구매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최 의원은 "이동통신사들은 휴대폰 할부판매를 통해 높은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라며 "통신사들이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업무 이외에 엉뚱하게도 시중의 저금리 상황을 이용해 이자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 단말기유통법에는 대금결제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규제를 할 수가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말기 대금의 일시불 결제 요구를 거부한 통신사는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고, 판매점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최 의원은 "시장에 나온 상품을 일시불로 살 수 없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휴대폰만큼은 지금까지 일시불로 살 수가 없었다"며 "그 가운데는 통신사들의 부당이익 추구라는 디테일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고용진, 김경협, 김영주, 김영진, 노웅래, 박광온, 박용진, 백혜련, 윤호중, 이원욱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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