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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휴대폰만 있으면 대출"…연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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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주부 신모씨(43)는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에서 대출을 알아보다가 '당일승인 소액 급전대출 가능' 광고를 봤다. 이를 통해 결국 3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이 대출업자는 미등록 대부업자였고 연 200%를 넘는 고금리에 불법 채권추심까지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불법 금융광고에 속은 대표적 사례다. 금융감독원은 1일 다음과 같은 불법 금융광고 10대 유형과 유의사항을 밝히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①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 가능”

불법 사채업자 등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허위·과장 광고다. 대출을 받더라도 살인적인 고금리를 부담하고 강압적 채권추심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② “원금보장?확정수익?○○% 고수익 보장”
세상에 공짜는 없다. 투자위험 없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모두 거짓말이다. 불법 유사수신업자들이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최근 은행 예금이자가 너무 낮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원하는 사람들이 광고에 현혹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③ “급전대출?즉시대출?당일대출”

미등록 대부업체 등이 자금사정이 급박한 금융소비자를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광고문구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이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s1332.fss.or.kr)를 방문해 서민금융 지원 제도를 검색하거나, 사회적기업인 한국이지론(☏1644-1110, http://www.egloan.co.kr)에 연락해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을 상담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대출에 필요한 서류 만들어 드립니다” & “신용등급 올려드립니다”

재직증명서, 계좌거래 내역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은행 등에서 대출받게 해준다는 광고는 작업대출업자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광고다. 작업대출업자의 도움을 받아 대출을 받게 되면 공?사문서 위조범과 공모한 혐의로 대출받은 사람도 형사처벌될 수 있다.

⑤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

스마트폰 사용이 많은 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겨냥해 불법사채업자 등이 사용하는 수법이다. 현혹돼 휴대폰을 불법업자에게 넘겨주면 휴대폰의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해 게임아이템 등을 구입한 후 되팔아 현금화할 뿐만 아니라 대포폰으로도 매각해 명의자에게 엄청난 금전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

⑥ “카드대금 대신 내 드립니다” & “카드연체 대납”

카드깡업자 등이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내거는 불법광고다. 신용카드를 활용해 현금화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다. 금융소비자가 신용카드로 모바일상품권 등을 구매해 불법업자에게 넘겨주면 불법업자가 급전을 대출해주지만, 결국에는 대출해준 금액보다 많은 카드 결제대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⑦ “○○용도로 이용할 통장 구합니다”

통장을 매매하거나 임대받는다는 광고는 금융사기범이 통장을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악용하기 위해 내거는 불법광고다. 통장의 매매?임대는 용도나 사유를 불문하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다. 특히 통장을 앙도한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⑧ “○○○테마주 추천?100% 수익내는 상위 1%비법?특급 주식정보”

증권시장 주변에서 각종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내거는 전형적인 투자자 유혹 광고다. 이런 광고에 현혹돼 거액의 투자금을 손실보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⑨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길거리 현수막 등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돈 받아주겠다”는 광고는 불법채권추심업자 등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광고다. 이런 채권추심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 공탁금, 압류비용 등 각종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떼일 수 있다. 채권추심은 신용정보회사 등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자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법적인 회사인지 여부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⑩ “○○○대출, ○○론 등 정부지원 대출 취급“ & “××금융?××캐피탈”

불법대부업체 등이 금융회사를 사칭해 고객을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광고 수법이다.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는 인터넷 광고,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부지원 대출을 권유하지 않는다.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먼저 금융회사를 사칭한 불법 대부업체를 의심하고,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한 후 거래할 필요가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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