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일 “우리은행 지분 매매 대금 납입 등 매각 절차가 완료되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보와 우리은행 사이에 체결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즉시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곽 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예보 대회의실에서 열린 예보와 7개 과점주주 간 우리은행 주식매매계약 체결식에서 “향후 과점주주들은 사외이사 추천 등을 통해 우리은행 경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예보는 7개 과점주주와 우리은행 지분 29.7%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과점주주는 미래에셋자산운용(3.7%), 한화생명(4%), 키움증권(4%), IMM 프라이빗에쿼티(PE)(6%), 한국투자증권(4%), 동양생명(4%), 유진자산운용(4%) 등이다.
이번 계약 체결로 예보는 약 2조4000억원의 매매 대금을 수령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은행 관련 공적자금 회수율도 기존 64.9%에서 83.4%로 올라가게 됐다.
곽 사장은 체결식에 이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은행에 대한 예보의 영향력을 축소하겠다고 다시 한 번 공언했다. 그는 “우리은행 경영 사안에 대해 과점주주가 결정한 대로 따를 것이다. 예보는 ‘필요 최소한의 역할’에 머무르겠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우리은행 행장 선임은 새로운 과점주주들이 주도하는 행장추천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 예보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면서 “지주사 전환을 위한 인수합병(M&A) 등에도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잔여 지분에 대한 매각은 민영화에 따른 추가이익(업사이드 게인)을 감안해 공자위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최경주 미래에셋자산운용사장, 권희백 한화생명 전무, 권용원 키움증권 사장, 송인준 IMM PE 사장,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 구한서 동양생명 사장, 조철희 유진자산운용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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