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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하면 공사중지…비상저감조치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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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역서 시행…2020년부터 지역 확대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공사 등을 일시 중단하는 '비상저감조치'를 가동한다. 2020년부터 시행지역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1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미세먼지 특별대책 이행상황'을 중간평가하고 이 같은 내용의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6월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실효성과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먼저 정부는 내년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비상저감조치에 돌입하기로 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전역이 대상이다. 당일(00~16시) 기준 PM2.5 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나쁨' 예보와 일시적 '매우나쁨' 이상이 예보되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공공사업장의 공사는 중지되거나 가동률 조정이 이뤄지게 된다. 어린이집, 학교, 가정 등 주요 시설에도 예·경보단계에 따른 대응요령이 전달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발령요건이 되는 고동도 미세먼지는 지난해 기준으로 1회 수준"이라며 "2018년까지 수도권에서 실시한 후 2020년부터 시행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경유차보다 더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디젤기관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디젤기관차 1대당 미세먼지 배출량은 경유차 3000대 분량에 달하며, 현재 233대가 운영 중이다.

아울러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화물차가 전기화물차로 교체하면 1대당 1400만원의 개조 비용을 지원하고, 2018년부터 완성형 전기화물차 보급도 추진한다.

노후 굴삭기의 경유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해도 1대당 1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2020년까지 연 100여대를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로 대기질 특성을 분석하는 집중 측정소를 현재 6개소에서 더 확충하기로 했다. 사업장, 건설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연료 사용과 비산먼지 다량배출, 폐기물 불법소각 등 3대 취약요인에 대한 집중단속도 연 2회 정례화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행상황 점검 결과, 앞서 발표한 100대 과제 중 13개 과제가 완료됐다"며 "저감효과가 높은 경유차·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대책, 중국과의 환경협력 등 10대 핵심대책을 포함한 대부분의 과제는 당초 목표대로 정상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0년 내 현재 유럽 주요도시 수준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개선한다는 목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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