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유엔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핵ㆍ미사일 실험을 반복해온 북한에 대해 새로운 '제재 카드'를 꺼내 들어 새로운 제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외교가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30일 오전 9시(현지시간ㆍ한국시간 30일 오후 11시)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는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것이다. 안보리는 당일 소집한 긴급회의에서 새로운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안보리는 회의에서 이미 내용이 합의된 초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한다.
북한의 외화수입이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으로 흘러들어 가지 않도록 자금원을 차단하는 조치가 강조된 가운데, 이번 제재안에서는 석탄과 광물 수출이 '타깃'이 됐다. 특히 '민생 목적'은 예외로 둔 2270호 결의의 허점을 이용해 북한이 석탄 수출을 계속하자 이 틈새를 막기 위해 석탄 수출 상한이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규모는 현재보다 38% 줄어든 4억90만 달러(4720억 원) 또는 750만t 중 낮은 것으로 제한된다. 석탄은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이고, 특히 중국의 북한 석탄 수입량은 2009년부터 꾸준히 늘어 올해 12억 달러(1조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결의안에는 은, 동(구리), 니켈, 아연 등 4개 광물도 수출금지품목에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두 가지 조치로 30억 달러인 북한의 연간 수출액 가운데 27%인 8억 달러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유엔 및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이후 독자제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3월 2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지 엿새 후인 3월 8일 북한 단체 30개ㆍ개인 40명에 금융제재를 가하고, 180일 이내 북한을 기항한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등의 독자제재를 발표한 바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금융제재, 해운통제, 수출입통제, 출입국 제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효적인 추가 독자제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관련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범정부 차원에서 독자제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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