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철도차량, 추출검사→전수조사로 전환…분기당 6시간 안전교육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국토부,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 개정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앞으로 철도차량의 정밀안전진단 방식이 추출검사에서 전수검사로 바뀐다. 또 철도운영자는 노후 철도차량을 제 때 교체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등의 행정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안전성평가의 전기특성검사은 1편성 또는 1량 이상을 추출 검사하고 있는데, 이를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최적의 상태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전수검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열차사고는 총 27건으로, 철도종사자의 안전수칙 위반 등 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가 37%, 차량의 부품 고장 등에 의한 사고가 41% 등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철도종사자와 노후 철도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정부는 관련 전문가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행정예고된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운전·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철도종사자는 분기별로 6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 밖에 차량 정비, 시설 유지보수 등을 수행하는 철도종사자와 철도운영자로부터 위탁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업체 종사자도 분기별 3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운전·관제·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하는 철도종사자는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최소 5년마다 재교육 받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철도종사자의 적성검사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업무에 대한 전문성 평가 강화도 추진,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법예고 중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철도 관리·감독 책임도 강화했다. 현재 도시철도의 안전관리체계 승인 권한이 국토부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승인시 지자체와 협의를 시행하도록 하고 검사 시에 지자체 공무원을 참여시키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위탁업체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안전관리의 최종책임이 안전관리체계 승인을 받은 철도운영자 등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면서 "철도운영자 등이 수립한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위탁업체와 공유하도록 명시해 안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계속 울면서 고맙다더라"…박문성, '中 석방' 손준호와 통화 공개

    #국내이슈

  •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美 볼티모어 교량과 '쾅'…해운사 머스크 배상책임은?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송파구 송파(석촌)호수 벚꽃축제 27일 개막

    #포토PICK

  •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제네시스, 네오룬 콘셉트 공개…초대형 SUV 시장 공략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 용어]건강 우려설 교황, '성지주일' 강론 생략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