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안전관리 기준 위반으로 철도사고가 발생하면 운영기관에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기관사가 관제 지시를 따르지 않고 열차를 운행하거나 근무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종사자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규정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오는 7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안전관리체계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10일 입법예고 한다.
또 기관사 등 운전업무 종사자는 휴대폰 사용금지, 관제지시 준수, 열차출발 전 여객 승하차 여부 확인 등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위반 횟수와 행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운전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열차 운전자가 타당한 이유 없이 역주행을 한 경우, 기존에는 철도운영자 내규에 따라 자체 징계 여부를 결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최고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시행하게 된다.
개정안 입법 예고는 오는 30일까지 이뤄지며,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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