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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관세청 축산물 원산지증명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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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관세청은 28일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 회의실에서 축산물 자유무역협정(FTA) 수출활용 분야 성과창출과 원산지 증명 간소화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축산물의 FTA 수출활용을 제고하고 상호 협력 부문을 강화키로 했다.
관세청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확인서로 고시하는 'FTA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축산물까지 확대 적용한다.

그동안 축산물 원산지가 우리나라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생산자인 농가와 수출업체는 거래확인서, 검역증, 대금결제내역, 원산지확인서 등 4개 이상 원산지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발행하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만으로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어 소 돼지 계란 닭 오리 등 5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 절차가 보다 간소화될 예정이다.
또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통해 공개되는 이력정보 등 원산지 정보를 각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상호 공유할 계획이다.

또 양 부처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업무협의를 갖고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 신규 발굴과 FTA 수출 활용 방안 마련 등 축산분야 FTA 활용 성과창출에 기여해 나가기로 협의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기 위한 축산물의 원산지증명과 사후 검증 절차가 까다로워 FTA활용률이 낮았다"며 "수출업체나 농가 부담이 줄고 축산물등급판정제도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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