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발생한 2015년 4월 14일 당시 공항 주변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어 시계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지만, 기장이 착륙을 감행하며 사고가 발생했다. 항공법과 아시아나 항공 사내규정은 시계불량으로 활주로와 진입램프 등을 제대로 확인하기 힘든 경우 착륙을 다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고로 승무원과 승객 등 총 28명이 부상당했다.
안전위는 "조종사 교육이 불충분했다"며 승무원의 훈련·규칙 준수 등을 회사 측이 철저히 지도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할 방침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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