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후원은 청탁금지법과 관계없다고 24일 밝혔다.
광주시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후원하는 금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규정된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해 청탁금지법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부터 어려운 이웃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성금 전달이나 연탄·김치 후원 등은 ‘기부금품법’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개인이나 단체·기업 등은 기부금영수증을 받고 있다.
또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하는 개인이나 일부 민간복지시설에도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영수증을 원할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기부하면 된다.
관내 복지시설 관계자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기부금·후원물품이 규모가 큰 시설 위주로 집중되다보니 기부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영세한 복지시설에도 적극 기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문옥 시 감사위원장은 “기부는 나눔을 실천하려는 의지의 문제이지, 청탁금지법에 따라 제약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며 “광주지역 복지시설 대부분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어 직접 기부가 가능하므로, 더불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시민과 기관·단체가 나눔문화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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