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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대책]분양 잔금대출도 분할상환…중도금대출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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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한해 내년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이미 적용하고 있듯 소득을 확인해서 상환능력 내에서 빌려주고 처음부터 원금을 나눠갚도록 하는 것이다. 신협 등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8·25대책과 최근 금리 상승 등이 맞물려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될 조짐이라고 했다.

집단대출의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된 중도금대출이 실행되면서 잔액 기준 증가세는 유지되고 있으나 은행의 신규 중도금대출 승인은 지난 1~9월 월 평균 4조5000억원에서 지난달 1조600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상호금융의 일 평균 가계대출 증가액도 지난달 1204억원에서 이달 들어 552억원으로 둔화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예년 대비 가계부채 증가세가 높으므로 후속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집단대출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1일 이후 분양공고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잔금대출에 대해 현행 주택담보대출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은행이나 보험 뿐 아니라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잔금대출도 포함한다.
중도금대출은 보증부대출이고 대출의 성격상 상환만기가 짧아 분할상환 등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내년 1월1일 이전 분양공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정·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을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상대적으로 저금리를 적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는 자체적으로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농어민에 맞는 소득증빙 방식을 마련하고, 매년 원금의 30분의1을 상환하는 식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최장 만기가 30년인 점을 감안했다.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는 예정대로 연내 도입한다. 우선 참고지표로 활용하되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금융권 활용도 등에 따라 필요시 자율규제 전환을 검토한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새로운 행정부 취임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을 감안해 보다 엄격한 가정 아래 금융기관 건전성, 대출자 상환능력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은행 뿐 아니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하며 취약성 정도에 따라 가계를 세부적으로 분류해 영향 분석한다. 맞춤형 대책 마련의 근거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서민과 취약계층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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