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한국거래소는 오는 28일부터 장내 채권시장에 투자유의 채권종목 지정제도를 시행한다. 또 국민주택채권 등 소액채권의 신고시장가격 공표시간도 변경한다.
앞으로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제도는 지정예고, 지정, 지정해제의 3단계로 운영된다. 지정예고 단계에서는 채권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공시된 경우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거래소 공시채널을 통해 예고한다.
투자유의종목지정 단계에서는 지정예고된 채권의 당일 종가가 전일 종가 대비 20% 이상 상승 시 투자유의채권종목으로 지정하고 익일(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거래정지 익일에 매매가 재개되며 투자유의종목지정도 해제된다. 단 20% 상승시 재지정 가능하다.
소액채권 신고시장가격 공표시간이 현행 16시 30분에서 17시 30분으로 변경된다. 적용대상채권은 국민주택채권(1종), 서울도시철도채권, 지방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등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국민주택채권(1종) 등 소액채권시장 운영이 보다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익일 신고시장가격 공표시간(16:30)과 은행매출업무 종료시간(17:30) 차이를 이용한 매출행위 등도 근절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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