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의 공식 입장은 "금한령이라는 것은 들은 바 없다"이지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일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전면적인 '한류 금지령(한한령)' 소식이 빠르게 퍼지는 상황이다.
한국 연예인이 나오는 광고뿐만 아니라 콘서트, 온라인 동영상 등도 모두 금지됐다는 말도 나온다.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소식통을 인용해 금한령이 한국 제품의 TV 광고 금지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중국 TV나 신문에서도 한국 연예인 관련 정보와 한국 영화 작품 소개가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중국 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하 광전총국)에서 하부에 전달한 공식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광전총국이 각 지방 방송국 책임자에게 구두로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을 뿐이다.
중국 안팎에서는 사드 보복 조치로 한류 규제에 나서는 것이 중국에 득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 문화 분야 크라우드펀딩 업체 터우헤이마는 22일 중국 당국의 금한령 영향을 분석하는 글을 통해 "이번 사상 최강의 금한령이 중국 영화·드라마 산업에 반드시 좋은 일만은 아니다"라며 "중국 기업이 지난 6년 간 3조원의 자금을 한국 문화·연예 산업에 투자했던 만큼 금한령은 자칫 자국 산업을 옥죄는 자충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예 산업 전문가 위화둥은 "금한령의 정치성이 적합한지 여부는 차치하고 중국 영화·드라마 산업계가 이번 조치를 반기고 즐거워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양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계의 투자금이 적지 않아 일방적인 한류 규제는 양측 모두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중국도 강도 높은 제재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 김혜원 특파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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