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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램시마', 美 론칭 전 특허 분쟁 마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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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셀트리온 '램시마'의 미국 판매 장벽이 걷혔다.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의 미국 판매를 둘러싼 특허 분쟁에서 최종적으로 셀트리온의 손을 들었다.
셀트리온 은 미국 특허심판원이 14일(현지시간) 다국적제약사 얀센의 레미케이드에 대한 물질특허 재심사 항소에서 '거절 유지'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레미케이드는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램시마'의 오리지널의약품이다. 얀센과 셀트리온은 레미케이드의 물질 특허 무효를 놓고 공방을 벌여왔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이번 특허심판원 결정은 특허청의 최종적인 판결로, 얀센은 향후 미국 특허청을 통해서는 더 이상 레미케이드의 물질특허 유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됐다. 다만 법원 소송은 여전히 가능하다.
셀트리온 측은 램시마의 미국 출시를 앞두고 마지막 걸림돌로 남아있던 특허 장애를 모두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미국 특허청은 지난해 4월 레미케이드 물질특허 무효 의견을 유지한다는 최종 권고 통지를 내렸으나, 얀센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5월 특허청 상급 기관인 특허심판원에 레미케이드 물질특허 재심사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또 얀센은 연방지방법원 소송을 통해서도 특허권을 주장해왔는데 법원은 지난 8월 레미케이드의 물질특허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지방법원 판결에 이어 이번 특허심판원에서도 레미케이드의물질 특허 무효를 재확인했다"며 "이달 말로 예정된 램시마의 미국 론칭을 앞두고 마지막 남아있던 특허 걸림돌이 제거되는 것과 동시에 향후 특허 침해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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