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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남성육아휴직 확대…청년일자리 2.5만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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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남성 육아휴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활성화해 2018년까지 청년 일자리 2만5000개를 신규 창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남성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등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표가 붙는다.

정부는 1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신·육아기 근로시간단축과 휴직에 대한 잠재수요를 최대한 현실화하고, 이를 청년 고용으로 연계해 일·가정 양립 확산과 청년 일자리 창출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 오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8년까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통해 약 9000개,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 3500개, 육아휴직 결원에 대한 정규직 충원 6000개, 임금피크제를 통한 신규채용 확대 8000개 등 2만500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우선 정부는 전 기관에서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공기관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의 5%가 육아휴직을 활용하게끔 한다. 또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전 기관별로 정원의 3% 이상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의무사항은 아닌 노력, 권고사안"이라며 "남성 육아휴직 총량은 5%를 초과했지만, 일부 기관에서 활용도가 낮다는 점을 감안해 목표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환형 시간선택제의 경우 정원의 0.2%만 활용하는 데 그쳤다.
임금삭감 없이 2시간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확신시켜나갈 방침이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제도 활용실적이 없는 450개 기관을 중심으로 내년 1분기까지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에 대한 학교운영회 심의절차를 폐지하고, 지방공무원의 시간선택제 활용범위를 주 15~25시간 근무에서 15~30시간으로 확대한다. 이른바 사내눈치법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자·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업무대행수당’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을 공공기관이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건비 증가로 인해 경영평가 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 장관은 "일·가정 양립제도 확산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인 저출산과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해나갈 수 있다"며 "민간부문도 일·가정양립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에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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