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신·육아기 근로시간단축과 휴직에 대한 잠재수요를 최대한 현실화하고, 이를 청년 고용으로 연계해 일·가정 양립 확산과 청년 일자리 창출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 오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전 기관에서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공기관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의 5%가 육아휴직을 활용하게끔 한다. 또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전 기관별로 정원의 3% 이상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의무사항은 아닌 노력, 권고사안"이라며 "남성 육아휴직 총량은 5%를 초과했지만, 일부 기관에서 활용도가 낮다는 점을 감안해 목표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환형 시간선택제의 경우 정원의 0.2%만 활용하는 데 그쳤다.
아울러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에 대한 학교운영회 심의절차를 폐지하고, 지방공무원의 시간선택제 활용범위를 주 15~25시간 근무에서 15~30시간으로 확대한다. 이른바 사내눈치법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자·시간선택제 전환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업무대행수당’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을 공공기관이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건비 증가로 인해 경영평가 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 장관은 "일·가정 양립제도 확산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인 저출산과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해나갈 수 있다"며 "민간부문도 일·가정양립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에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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