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수협銀, 1심 판결서 패소…무보 대상 개별소송 중 시중은행 '긴장'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SH수협은행이 무보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 및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관련 소송이 제기된 지 약 1년 만이다.
SH수협은행은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은행 관계자는 "무보가 보증한 대출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면 결국 보증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현재 1심 소송을 진행중인 다른 시중은행들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SH수협은행 외에도 KDB산업ㆍIBK기업ㆍKEB하나ㆍNH농협ㆍKB국민은행 등 총 6개 은행은 지난해 모뉴엘 파산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수출채권에 대해 무보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자 일제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기업은행 990억원, 하나은행 800억원 등 은행권 소가는 총 3265억원(3억400만달러)에 이른다.
한편 지난달 20일 대법원은 박홍석 모뉴엘 대표에 대해 재산국외도피, 관세법상 가격조작 등 혐의로 징역 15년형 원심을 확정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