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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모뉴엘 사태, 은행도 책임" 첫 판결…은행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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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銀, 1심 판결서 패소…무보 대상 개별소송 중 시중은행 '긴장'

법원 "모뉴엘 사태, 은행도 책임" 첫 판결…은행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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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수출 실적을 부풀려 3000억원대의 대출을 받아간 이른바 '모뉴엘 사태'와 관련해 대출을 집행한 은행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재 6개 시중은행이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를 상대로 각각 개별 소송을 진행 중인 만큼 향후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SH수협은행이 무보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채무금 및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관련 소송이 제기된 지 약 1년 만이다.
SH수협은행은 무보가 보증한 약 117억원(999만400달러) 규모의 대출 손실에 대해 무보가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무보뿐 아니라 은행 역시 여신심사 부실 정황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무보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SH수협은행은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은행 관계자는 "무보가 보증한 대출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면 결국 보증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현재 1심 소송을 진행중인 다른 시중은행들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SH수협은행 외에도 KDB산업ㆍIBK기업ㆍKEB하나ㆍNH농협ㆍKB국민은행 등 총 6개 은행은 지난해 모뉴엘 파산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수출채권에 대해 무보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자 일제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기업은행 990억원, 하나은행 800억원 등 은행권 소가는 총 3265억원(3억400만달러)에 이른다.
만약 은행들이 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미회수 채권이 전액 손실로 반영되는 탓에 실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만 일부 은행은 이미 상당 비중 충당금을 적립한 상태다.

한편 지난달 20일 대법원은 박홍석 모뉴엘 대표에 대해 재산국외도피, 관세법상 가격조작 등 혐의로 징역 15년형 원심을 확정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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