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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부부도 이혼하면 군인연금 나눠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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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국방부, 2018년 말까지 법 개정 추진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앞으로 군인 부부도 이혼하면 군인연금의 분할을 청구해 나눠 가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는 14일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 생활 보장과 각종 연금 가입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군인연금 분할 연금 청구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할 연금이란 이혼 시 배우자가 직접 연금 관리 기관에 연금의 분할을 청구하는 제도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 모두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앞서 분할 연금 제도는 국민연금에만 적용돼 오다가 지난해 공무원연금법, 사학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이 바뀌면서 올해부터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도 이혼 시 배우자가 직접 연금 관리 기관에 분할 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남은 것은 군인연금 뿐이다. 군인연금은 아직 관련 법상 근거가 없어 이혼 시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해서만 연금 분할이 가능하다. 배우자가 직접 연금 관리 기관에 분할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와 국방부는 군인연금법을 개정, 분할 연금 청구 관련 규정 신설을 오는 2018년 말까지 추진키로 했다.
다만 군인연금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중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군인연금의 경우 계급별 연령 정년이 짧아 타 연금에 비해 연금을 조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올해 말부터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 말께 구체적인 분할 연금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군인연금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그간 유일하게 남아 있던 연금 분할 신청 제도의 사각지대가 사라지게 됐다"면서 "이혼 시 연금 분할에 있어 협의 조정이나 재판 등에만 의존하던 불편도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해마다 황혼 이혼이 늘면서 분할 연금 수급자도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 국민연금을 신청해 받는 수급자는 2010년 4632명에 불과했지만 2011년 6106명, 2012년 8280명, 2013년 9835명, 2014년 1만1900명, 지난해 1만4829명 등으로 늘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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