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위원장이 발의한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은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별회계에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유치원 해당 누리과정 비용 전입 ▲ 어린이집 해당 누리과정 비용은 내국세에서 전입 ▲ 세입액 전액을 누리과정 용도로만 사용 하는 것 등이 담겨있다. 유치원은 현재와 같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되 어린이집 해당 누리과정 비용은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야 정당간의 입장 차이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해왔다. 누리과정 예산은 특히 현행 법상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이 제기 됐다.
유 의원은 "개정안은 누리과정 논란의 핵심이었던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게 하여 정책의 법적 미비함을 보완하고, 일선 시·도 교육청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포괄 집행되던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로 편성함으로서 안정적인 누리과정 정책 시행을 담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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