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0월말 기준 마을노무사 컨설팅을 신청한 74곳의 사업장 중 43곳에 대한 컨설팅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의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5개 자치구(▲강남 ▲동대문 ▲마포 ▲영등포 ▲중구)를 중심으로 마을노무사 25명이 직접 방문컨설팅을 실시한다.
실제 4인 이하 직원을 고용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동법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컨설팅을 받고 싶어도 영업을 쉴 수 없는 상황이 많아 노무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마을노무사 컨설팅을 원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련 신청서류를 구비해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이나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시범지역 내 신용보증재단 지점에 접수하면 된다.
참여가 가능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가맹점과 점포규모 300㎡이상 슈퍼 및 편의점, 주점 및 호화사치의류 소매점은 제외된다.
시는 올해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전 자치구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200개소를 지원하고 신청수요를 감안해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강석 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서울시 마을노무사 제도는 효과적인 노무관리의 노하우를 제공할 뿐 아니라 소규모사업장의 아르바이트 등 취약노동자 근로조건 침해의 예방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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