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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거래 유형 최다는 '부당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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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연구원 체감도 조사 결과…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도 많아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하도급 건설업체들이 당면한 가장 잦은 불공정 거래유형은 '부당특약'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일선 현장의 하도급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를 통해 이 같은 결과가 얻었다고 9일 밝혔다. 조사는 부당특약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반품, 부당감액 등 5개 범주에서 31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결과 전체 항목에 대한 체감도 점수는 70점으로 나타났다. 낙제는 면한 수준이지만 높은 평가는 받지 못한 셈이다. 또 5개 범주별 체감도 점수는 부당특약(61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66점), 부당감액(77점), 부당한 위탁취소(79점), 부당반품(83점) 순이었다. 조사를 진행한 이종광 산업혁신연구실장은 "부당특약과 관련한 불공정 거래가 가장 빈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부당특약 가운데서도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유형이 56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또 민원처리와 산업재해 관련 비용부담 약정(57점),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리 제한 약정(59점),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유형(59점) 등이 지적됐다. 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해서는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결정하는 행위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으로 꼽혔다.

이 실장은 "현 정부 들어 3배 손해배상제도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부당특약 금지제도가 시행됐지만 일선에서는 여전히 부당하고 불공정한 거래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정부의 불공정 행위 시정을 위한 노력을 집중해야 하는 부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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