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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조합 운영실태 점검…이달 잠원한신18차·개포시영 등 4곳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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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후속 조치
연말까지 총 8개 단지 점검 예정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이른바 강남4구의 재건축 조합 운영실태 점검에 나선다. 일부 재건축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조합 운영 및 조합원 분양과정 등에서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우선 1차로 이달 잠원 한신 18차(서초)와 개포 시영(강남), 풍납 우성(송파), 고덕 주공 2단지(강동) 조합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3일 국토교통부는 최초로 서울시, 한국감정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이날부터 2개월간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1·3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다.

최근 서울 지역 재건축 조합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등 조합임원의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실제 지난 5년간(2009~2014년) 총 305건의 조합임원 뇌물·횡령·배임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합동점검반은 국토부와 서울시, 구청 등 유권해석 및 인허가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과 감정원·변호사·회계사 등 정비사업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다. 4개팀(팀별 8명) 총 34명이 투입된다. 각 조합별로 1개월씩 점검팀을 파견해 현장점검을 포함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최근 분양을 완료했거나, 분양예정인 단지 및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한 단지 등 총 8개 단지로 정했다. 점검항목은 용역 계약의 적정성 및 회계처리 등 조합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 분양 및 분담금의 적정성 등 관리처분계획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위반행위에 따라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5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이 가능하다. 또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와 공사 중지·변경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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