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매규제 없어 경남권 투기수요 집중될 전망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정부의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강남 4구의 분양권 전매가 입주전까지 제한되면서 조합원 입주권으로 수요가 이동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매규제에서 벗어난 부산의 경우 경남권 투기수요가 집결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은 "통상 분양에서 입주까지 2년6개월(30개월)의 기간이 소요돼 분양권 기간의 60%정도는 전매행위가 봉쇄되는 셈"이라며 "계약금만 들고 시세차익 목적에서 웃돈을 노리던 청약가수요의 활동이 제한됨과 동시에 강남권 전매규제로 틈새상품을 찾아 이동하는 강북지역 풍선효과 유발도 쉽지 않을 듯하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수요가 많은 강남4구의 경우 조합원 입주권 거래로 가수요가 쏠리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은 아니어서 입주권과 같은 조합원지위 양도는 자유롭기 때문이다. 또 대책 발표 이전에 분양계약을 마친 기분양 사업지의 분양권전매는 자유롭기 때문에 분양권은 거래와 유동성에 제약이 없을 걸로 전망된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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