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풍선광고물이 인도와 차도를 가리지 않고 난립해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감전의 위험이 있어서다.
서구는 현재까지 금호동 상가 밀집지역 및 쌍촌동 먹자골목에 대해 172개를 수거조치 했고 아파트 분양광고 등 불법현수막 게첨자에 대해 47건 14억4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질 게첨자에 대해서는 최고액의 과태료 부과는 물론 관련업체의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불법유동광고물을 근절시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풍선 광고물과 현수막뿐만 아니라 불법전단지에 대해 민·관·유관기관 합동으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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