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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단층형 현수막 게시대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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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1m 이하로 다른 건물, 간판 가리지 않아 큰 호응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도시미관은 살리고, 광고효과는 높은 단층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나섰다.

구는 갈수록 늘어나는 공공 또는 민간의 현수막 설치 수요를 해소하고, 불법 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한 방안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단층형 현수막 게시대는 기존의 높이 7m에 달하는 연립형 게시대와 달리 높이가 1m에 불과해 사람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다. 따라서 연립형 게시대처럼 건물이나 업소의 간판을 가려 발생하는 민원이 없다.
또 높이가 낮아 현수막의 설치와 제거도 쉽고, 광고 효과도 여러 개의 현수막이 연달아 붙어 시선이 분산되는 연립형 현수막 게시대에 비해 좋은 편이다.

구는 우선 유동인구가 많은 발산역, 화곡역, 까치산역 등 10곳을 선정해 모두 20면의 현수막을 걸 수 있는 단층형 현수막 게시대의 시범 설치를 마쳤다.
단층형 현수막 게시대

단층형 현수막 게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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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단층형 현수막 게시대를 점차 늘려 기존의 연립형 현수막 게시대가 수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법현수막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인터넷이나 방송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소상공인에게 단층형 현수막을 통해 광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단층형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gssi.uriad.com/)를 통해 게시 일주일전에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현수막은 적은 비용으로 높은 광고 효과가 있어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이용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며 “사람들의 시야를 가리는 연립형 현수막 게시대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단층형 현수막 게시대를 점차 늘려 불법 현수막의 발생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는 지난 2월부터 불법광고물 주민감시관을 위촉, 불법현수막 주민수거보상제를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 불법현수막은 상업용을 비롯 공공용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며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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