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보도에 많이 나왔는데, 불법이 아닌 쪽이 많은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대통령 연설문이 대통령기록물로 간주되는 지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야 한다는 의견이 법조계에 많다.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의 결재를 얻은 후에 자격을 얻게 되는데, 박 대통령이 시인한 연설문 사전 유출은 결재 전에 이뤄졌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기 때문이다.
정 대변인은 최순실씨가 국방관련 기밀을 비롯해 박 대통령의 의상 선정까지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하나하나에 대해 전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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