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재익, 이원영 수원대 교수가 학교법인 고운학원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확인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파면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교수들의 제기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교수들은 파면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는 “수원대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과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수들이 제기한 의혹들의 주요 내용이 진실이거나 이와 같은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원고들이 총장과 대학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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