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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만에 돌연 파업철회한 화물연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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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은 유지
연내 법안 발의해 과적단속 강화할 것

▲ 지난 10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는 열흘만인 19일 파업을 종료했다.

▲ 지난 10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는 열흘만인 19일 파업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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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화물연대가 19일 파업을 철회했다. '8·30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를 주장하며 파업에 돌입한 지 10일 만이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가 오후 1시 20분께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며 "늦었지만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한 점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인 표준 운임제 도입과 지입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8·30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화물차 운행안전 확보를 위해 과적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입차주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또 국토부는 도로관리부서에서도 적재중량 위반 단속을 실시하는 등 화물차 과적 근절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화물연대는 그동안 꾸준히 국토부에 과적단속 강화를 요구해왔다. 과적이 줄면 운행대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토부 역시 과적단속에 대한 취지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해 왔으나 적재중량 단속이라는게 도로교통법상 경찰의 권한"이라며 "과적단속권한을 국토부로 이관하는것에 대해 경찰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연내 법안 발의 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장비나 인력, 예산확보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과적단속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지입차주 권리보장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된 6년 이후에는 지입차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운송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쳐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는 '8ㆍ30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를 주장하며 열흘째 파업을 이어가다 19일 파업을 종료했다. 화물연대 핵심 요구사항은 ▲도로법 개정 통해 과적 근절 ▲화물차 수급조절 폐지 시도 중단·화물차 총량 유지 ▲강제력 있는 표준운임제 법제화·주선료 상한제 실시 ▲화물차 차주가 차량을 운송사업자 명의로 귀속시키는 '지입제' 폐지 등이다.

국토부는 운휴차량 확보, 군위탁 컨테이너 수송차량을 투입하고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공조로 화물연대의 운송방해행위를 막는 등 물류차질을 최소화 하기위해 꾸준히 대응해왔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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