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1~18일, 노동권리·권리 침해 대처법 교육"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노동 권리를 제대로 알고 부당해고,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에 처했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동센터를 통해 ‘노동야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강사로 함께 참여하며 11월1일부터 11월18일(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광주역 3층 무등산실에서 진행된다.
총 7강으로 구성해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계산, 체불임금으로 인한 진정서 작성, 산재신청서 작성 등 노동자가 제대로 알아야 할 노동 권리, 침해 시 대처방법을 교육한다.(11월5일 문화·역사기행 진행)
광주시는 2013년 12월 노동센터를 설치해 노동법률 상담을 통해 2540여 명의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노동인권 강좌를 80회 열어 6200여 명의 노동자에게 노동법 교육을 한 바 있다.
2015년 12월에는 수은중독, 2016년 9월에는 TEC 유해 화학물질 토론회를 열어 지역 노동환경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오고 있으며, 생활임금, 감정노동 등 노동실태조사를 통해 노동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기행을 20회 추진하였고 더불어 2016년에는 노동자의 스트레스를 치유하기 위한 심리치료 상담을 통해 노동자에게 힐링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인권 지킴이로서의 역할도 해오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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