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안전검검 결과 '불량판정'을 받은 육교·지하도와 사회복지시설·전통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 중 26.4%만 사후조치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따라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시설안전공단은 해당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014년엔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관리주체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조치이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이를 통보하도록 시특법 시행령 신설이 신설됐다.
박완수 의원은 "소규모 취약시설은 영세한 시설이 대부분으로 민간·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이라며 "전통시장이나 농어촌도로교량 등이므로 문제가 발견돼도 현실적으로 보수·보강 등의 사후조치를 실시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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