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서울 지역구 출마 후보의 아들로 회계책임자를 맡았던 조씨는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친구 정모(46)씨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차량·피켓·거리현수막 등 선거운동비용을 부풀려 허위 신고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영수증 처리되지 않은 비용까지 보전받기 위해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씨에 대해 선거대행업체에 지급한 계약금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하거나, 초과 보전수당, 선거차량 렌트비용 등을 불투명하게 지출한 책임도 묻기로 했다. 정치자금법은 정당한 사유없는 회계보고 누락을 금지하고, 20만원을 넘는 선거비용이나 후보자 정치자금 지출의 경우 수표 등 실명 확인이 가능하거나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쓰도록 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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