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고스란히 지자체 부담 "혈세낭비" 지적
[아시아경제 문승용]자당이 공천한 공직자의 귀책사유로 재·보궐이 실시돼 지역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선거에 또 다시 공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장 의원은 특히 "이들 선거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게 돼 있어 전형적인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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