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올해 7월까지 성추행이 26건, 부적절한 이성관계(불륜)가 25건, 강간·준강간이 6건, 성희롱과 성매매, 위계에 의한 간음, 공연음란이 각각 4건, 성접대가 3건, 카메라 이용 범죄인 몰카 2건, 기타가 2건으로 확인됐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청이 37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청이 19명, 부산이 5명, 광주·울산··전남이 각 3명, 경북·인천이 2명, 강원·충북·충남·경남·전북이 각 1명씩 적발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29명, 2015년 29명, 올해(7월까지)까지 모두 21명이다.
하지만 성비위를 저질러 경찰을 떠났던 경찰관의 3분의 1가량(28명)이 소청심사 등을 통해 현직에 복귀한 것도 확인됐다. 박 의원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규칙에 따라 성매매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범죄의 경우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감경된 경우가 16명에 이르는 등 성범죄에 온정적인 정부 관행이 여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지난해 8월 성비위 강경 대처를 밝힌 이후에도 경찰에서만 5건의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도 확인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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