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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성비위로 옷 벗은 경찰 28명 현직에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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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최근 3년간 성폭행, 성추행, 불륜 등으로 파면이나 해임된 경찰이 79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성비위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성비위로 옷을 벗은 경찰관 가운데 3분이 가량이 소청심사 등을 통해 현직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올해 7월까지 성추행이 26건, 부적절한 이성관계(불륜)가 25건, 강간·준강간이 6건, 성희롱과 성매매, 위계에 의한 간음, 공연음란이 각각 4건, 성접대가 3건, 카메라 이용 범죄인 몰카 2건, 기타가 2건으로 확인됐다.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거나, 사건 관계자를 성폭행한 경찰이 있는가 하면, 음란동영상 유포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성추행한 사례도 있었다.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위치에서 가출 청소년을 채팅앱으로 유인하거나, 성매매한 경찰도 확인됐다. 아울러 학교전담경찰관이 학생을 성폭행한 사건도 확인됐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청이 37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청이 19명, 부산이 5명, 광주·울산··전남이 각 3명, 경북·인천이 2명, 강원·충북·충남·경남·전북이 각 1명씩 적발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29명, 2015년 29명, 올해(7월까지)까지 모두 21명이다.

하지만 성비위를 저질러 경찰을 떠났던 경찰관의 3분의 1가량(28명)이 소청심사 등을 통해 현직에 복귀한 것도 확인됐다. 박 의원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규칙에 따라 성매매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범죄의 경우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감경된 경우가 16명에 이르는 등 성범죄에 온정적인 정부 관행이 여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지난해 8월 성비위 강경 대처를 밝힌 이후에도 경찰에서만 5건의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도 확인됐다.
박 의원은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면서 "성비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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