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소상공인 간 공동의 이익창출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영업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협동조합 설립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합원의 8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등기 완료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심사를 통해 협동조합 당 1억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협동조합 설립과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예비)소상공인협종조합 설립준비 및 진행 등 12회의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김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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