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히어로즈 이 대표와 남궁종환 부사장(47·넥센 단장)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가공거래나 야구장 입점 매장 보증금 반환 명목 등을 빌어 법인자금 20억8100만원을 유용한 데 대해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빼돌려진 자금은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에 쓰이거나, 리베이트 대가로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 남궁 부사장이 작년 말 유치한 광고 인센티브 명목을 빌어 회사 정관까지 어겨가며 2010년부터 소급해 타 간 각 10억원, 7억원. 유흥업소를 드나들다 알게 된 지인에게 아예 유흥주점을 인수하라며 꿔 준 회사자금 2억원 등에 대해서는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회사는 작년 말까지 누적 결손금이 268억원으로 재정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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