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문제가 된 행사는 합법적이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29일 경찰청은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지역 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의 하나로 관광을 시켜주고 점심을 제공하는 등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서면으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이번 행사는 김영란법 11조 1항과 8조 3항 6호‘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에 해당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고자는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회원으로 2014년과 지난해 구 보조금 집행 회계검사를 거부하고, 보조금 진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올해부터 보조금 지원이 중단됐다”고 전했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