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이노텍은 일본전산을 상대로 중국 북경시 지식재산권전문법원에 제기한 '광학디스크드라이브(ODD, Optical Disk Drive)용 정밀모터 구조' 특허 침해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일본전산은 특허 침해 행위로 인한 LG이노텍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고 특허 침해 제품들은 더 이상 생산 및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30일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이번 1심 결과가 최종 판결이 된다.
앞서 LG이노텍과 일본전산은 ODD용 스핀들 모터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다툰 바 있다. 스핀들 모터는 DVD롬 등 광학디스크드라이브 내부에서 디스크를 회전시키는 소형 정밀 부품이다. 일본전산은 특허를 앞세워 LG이노텍을 견제했다.
LG이노텍은 기술 강국의 일본 대표 부품업체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김진현 LG이노텍 특허담당(상무)은 "이번 승소로 우리의 초정밀 모터 기술과 특허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며 "창의적인 생각과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확보한 우리의 특허 기술이 부당하게 침해 당하지 않도록 지식재산권을 적극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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