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집주인의 국채 채납으로 집이 경매에 부쳐지면서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임대보증금이 최근 5년간 3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가 본 보증금 손해액은 총 365억원. 최근 5년간 세입자가 경매대금 중 보증금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한 1613억원 가운데 실제 세입자에게 돌아간 액수는 1248억원에 그쳤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는 국가가 경매대금에서 웬만한 채권보다 우선해 세금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매대금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이 세금보다 확실히 앞서 변제되는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인 경우뿐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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