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시즌에도 백화점 매출 3.1% 증가
반면 아웃도어 매출 15.8% 증가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제2의 성장기를 맞이하던 골프 시장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악재로 주춤하고 있다. 골프접대는 선물이 아닌 편의제공에 해당돼 처벌 대상이 되면서 골프장을 비롯해 골프용품 업계 등 골프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분위기다.
26일 신세계백화점에 따르면 최근 2주간 골프용품 및 의류 판매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1% 늘어난 반면 아웃도어브랜드는 15.8% 증가했다. 본격적인 골프 시즌이 시작됐음에도 불구, 소비자들은 골프제품에 지갑을 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부터 골프웨어 브랜드들의 매출은 기대이상의 성과를 냈다. 골프 수요를 잡기 위해 기존 골프웨어 브랜드들은 유통망과 물량을 늘리는 등 외형 확장에 나섰으며, 신규 브랜드도 앞다퉈 론칭했다. 파리게이츠는 올해 135개 매장에서 1000억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물량은 35%까지 확대하고 스타일수도 20% 늘렸다. 핑과 헤지스 골프는 가두점으로까지 보폭을 넓혀 30~40개 매장을 열 예정이다. 2013년 2개에 불과했던 신규브랜드는 지난해 마크앤로나, 데상트골프, 벤제프, 까스텔 바작 등 7개로 증가했다. 올해도 비바하트, LPGA 등 7개 늘었다. 내년 론칭 계획을 발표한 브랜드도 쉬즈, 트레비스, 볼빅 등 4개로 조사됐다.
문제는 '김영란법'이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사실상 접대용 골프장 이용이 어렵게 되면서 당장 다음달 예약률이 김영란법 시행전인 이달에 비해 10~15% 이상 감소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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