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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는 공공재?…지난 5년간 1억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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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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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주민등록번호 유출 신고건수를 보면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약 1억 1727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등록 유출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민등록 유출건수는 민간이 약 1억 1718만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공사·공단·협회 등 공공도 약 9만 건에 이르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1년 1322만건, 2012년 937만건, 2013년 11만 3000건, 2014년 9,443만 3000건, 2015년 13만 4000건으로 2014년에 주민등록 유출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금융, 의료 등 일부를 제외하고 주민등록 수집이 금지된 2014년 8월부터 최근까지 유출건수는 17만 8000건이며 이 중 2015년 11월과 12월에는 공공(공단, 협회)에서 각각 1만 4000건, 5만 1000건 유출되어 주민등록을 수집하고 있는 기관에서의 보안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유출기관이 비공개이기 때문에 국민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한 기관에서 유출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행정자치부는 “유출현황 중 유출기관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제63조제5항 및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 제공 또는 일반에 공개·공표할 수 없음”이라고 밝히고 있어 어느 기관에서 정부가 유출되었는지 국민 뿐만 아니라 국회 또한 확인하기 어렵다. 현재 국민 개인이 인터넷진흥원에 들어가서 주민등록번호가 이용된 기관을 조회할 수 있지만, 유출된 기관이 비공개이어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김 의원은 “주민등록번호는 금융, 의료, 행정 등에서 개인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특히 중요한 개인정보이다. 주민등록 보호를 위해 수집금지 기관을 의료, 금융, 행정 등에 제한하여도 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유출기관을 알 수 없기에 국민들은 피해를 입고도 모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유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다. 그러려면 본인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부터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가족부가 성범죄자 개인신상에 대해 해당지역에 알리고 있듯이 공익적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기관을 고시하고, 개인이 인터넷진흥원에서 본인 번호 유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관이 인터넷진흥원에 보고하는 시스템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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