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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구급차…응급구조사 없고, 과다징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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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약 100건 불법 행위 일삼아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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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최근 5년 동안 사설구급차의 법 위한 건수가 100여 건을 넘어섰다. 응급구조사가 없고 이송처치료를 과다징수하는 사례가 많았다. 시신 이송 등 용도 이외에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설구급차 업체의 관련법 위반 상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최근 5년 동안 사설구급차 업체의 관련법 위반 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 8월 기준 전국의 사설구급차 등록 현황은 총 4065대였다. 2011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전국의 사설구급차 업체가 관련법을 위반해 적발된 건수는 총 101건에 달했다.

위반내역을 현황별로 살펴보면 '응급구조사 미탑승'과 '이송처치료 과다징수'가 각각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응급구조사 등 인력기준 위반'이 19건, '허가 및 시설 규정 위반'이 17건, '구급차 위탁 기준 및 절차 위반'이 9건, '구급차 표시 및 내부장치 위반'과 '구급차량 의료장비 및 의약품 관리 미비'가 각각 4건으로 집계됐다. 구급차를 '용도 외 사용'해 적발된 경우도 3건이 있었다. 이 중 2건은 구급차를 시신 이송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24건을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13건, 전남 11건, 전북 10건, 충북과 충남이 각각 8건 순이었다. 업체와 기관별로는 부산코스비와 마리안129구급대가 각각 8회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응급환자이송단이 7회, 충청응급환자이송단과 전북응급이송EMS가 각각 5회, 울산의 중앙응급환자이송단과 전남응급환자이송단, 호남응급환자이송단이 각각 4회 순으로 적발됐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사설구급차의 불법과 탈법 운영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사설구급차의 초고액 이송료 청구로 인한 피해사례도 속출하고 있다"며 "사설구급차를 이용하는 환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복지부가 적극 나서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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