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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뿌리뽑겠다' 칼 빼든 국회-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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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회계 투명성과 부실 외부감사에 대한 책임을 회계법인 대표와 기업의 임원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법제처 심사절차를 밟고 있는 정부안에 이어 20대 국회에 들어서만 4개의 의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접수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김해영, 제윤경 의원 등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외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개정안은 연속 감사업무 기간, 처벌 수위에 차이가 있지만, 상반기부터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정부안과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분식회계가 발생한 회사의 감사는 물론 회계법인의 중간급 회계사도 징계할 수 있는 개정 시행세칙을 지난 7월18일부터 시행한데 이어 외감법 전부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외감법 전부 개정안은 부실 외부감사의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를 비롯해 ▲감사품질 관리기준 마련 ▲회사의 감사인 직접선임 제한 ▲유한회사 외부감사 도입 ▲분식회계 회사에 대한 과징금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국회도 부실 외부감사에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속속 내놓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주식회사로 한정된 외부감사 대상을 유한회사와 대형비상장회사로 확대하는 한편 상장여부를 불문하고 동일 감사인의 감사업무를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이른바 감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감사인과 기업의 유착을 막아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을 회계법인 대표이사에게 물을 수 있도록 하면서 기업의 경영진이 아닌 감사위원회에 감사인의 선임·권한을 부여했다.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되 부실감사와 관련한 책임자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평가·공시하는 규정을 추가한데 이어 회사의 분식회계와 감사인의 부실감사에 대해 각각 20억원, 5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박용진 의원 역시 처벌 대상을 회계법인 대표이사로 확대했다. 공인회계사법을 준용해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제재는 물론 대표이사도 파면 또는 해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과징금 규정도 신설해 감사인이 외감법을 위반한 경우 감사대상 회사로부터 받은 감사보수의 2배(5억원 한도)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도 추가했다.

박 의원은 "부실감사가 발생했을 때 회계법인 대표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회계법인에도 과징금을 부과해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해임되거나 면직된 기업의 임원이 일정기간 재취업을 할 수 없도록 처벌 수위를 높인 발의안도 나왔다. 제윤경 의원은 분식회계가 발생해 해임조치를 받은 책임자가 증선위 조치일로부터 2년 동안 상장법인에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삽입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규제개혁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삭제된 정부안의 일부가 의원 발의를 통해 부활한 것이다.

제 의원은 또한 증선위가 감사인의 감사품질수준을 평가하고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결과를 공시하고 제재수단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제 의원은 "대우조선 해양 사건과 관련해 기업의 대규모 분식회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는 분식회계 당사자에 대한 미온적인 제제와 감사품질관리에 대한 제도적 허점 때문"이라며 제재강화 이유를 밝혔다.

한편 내부정보를 이용한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과징금 규정과 공인회계사가 아닌 일반 직원들의 주식보유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담은 개정안도 발의됐다.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소속 회계법인 직원과 사원이 감사 대상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감사를 맡을 수 없고, 별도의 규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주식보유 현황을 증선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금융위는 감사인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과정에 있는 정부안은 10월 중에 나올 전망"이라며 "내달 정부안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안과 세부협의와 조율을 거치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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