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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폭스바겐 독일 본사 엔지니어 내일 참고인 조사(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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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21일 오전 9시30분 폭스바겐 독일 본사 배출가스 인증 담당 엔지니어 S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수사 착수 이후 독일 본사 관계자 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프랑스·이탈리아 등 세계 각지에서 진행 중인 수사를 통틀어도 본사 임직원이 국외에서 수사받는 것 역시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 7월 S씨, 트레버 힐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대표 등 본사 외국인 임직원 7명에 대한 출석 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검찰은 S씨를 상대로 폭스바겐 한국법인이 독일로부터 차량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이뤄진 배출가스 조작에 독일 본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S씨는 앞서 환경당국 조사로 국내 배출가스 허용기준치 위반 문제가 불거졌던 지난 2011년 관계자 자문회의에 독일 본사 기술자를 대표해 입국한 바 있다.

폭스바겐 한국법인은 2010~2015년 독일 본사로부터 디젤 차량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시험성적서 조작으로 배출가스·소음·연비 등을 속여 온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이후 국내 판매된 7세대 골프 등 가솔린 차량 역시 소프트웨어 임의 교체 등 불법개조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한국법인의 불법행위 상당 부분이 비용부담이나 시장 조기 출고 압박 등에 쫓기며 독일 본사 지시 아래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검찰은 AVK 산하 폭스바겐 수입·판매 부문을 책임져 온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64·현 르노삼성차 대표)과 후임자 토마스 쿨 사장(51), 2012년부터 한국법인을 총괄해 온 요하네스 타머 AVK 총괄대표(61)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S씨 등 본사 임직원에 대한 조사내용을 토대로 수사내용을 보강한 뒤 한국법인 책임자들의 형사 처벌 범위·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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