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직원 4명 차명거래 제재…계좌신고·매매내역 통보 안해
지난해 12월에는 한국거래소 C차장이 불법 블록딜에 가담해 여의도 증권가를 놀라게 했다.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하기 전 카카오 3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C차장이 개입해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아 검찰에 구속됐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자본시장을 감시하고 증권사들을 관리 감독할 기관의 임직원들이 오히려 이들과 짜고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이번에 금감원에 적발당한 한국예탁결제원 A부장과 B대리를 포함한 임직원 4명은 지난해 9월까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계좌를 이용해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관련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물론 분기별 매매내역도 통지하지 않았다. 한국예탁결제원 두 명의 차장은 각각 원금 6800만원, 8600만원으로 상장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했다. 이들 임직원은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공기업은 물론 금융회사 임직원의 불법 주식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10년 이상 법률을 위반해 주식거래를 해 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한국예탁결제원의 경우 준법감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금감원 역시 장기간 이를 방치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