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이메일 전용 계정은 저작권법 상 '계정정지' 적용 불가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새누리당) 의원이 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OSP)의 불법복제물로 인한 시정권고 조치 건수 중 포털사이트는 총 45만 건(62.2%)으로 집계됐다.
포털사이트 별로는 ▲카카오(다음, TV팟 포함)가 23만 건(51.9%) ▲네이버 21만 건(47.7%) ▲기타 1468건(0.3%)이었다. 구글의 경우 시정권고 건수가 0건이었다. 해외에 서버를 둔 업체는 정부의 저작권 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시정권고 조치 건수는 ▲포털 45만 건(62.2%) ▲웹하드 22만 건(30.7%) ▲기타 5만 건(7.1%) 수준이다. 가장 강한 제재 조치인 '계정 정지'는 3년간 포털에서는 0건이었으며, 웹하드에서만 68건이 집행됐다.
불법복제물이 가장 많이 유통되는데도 불구하고 포털에서 계정 정지 조치가 전무한 원인은 저작권법 상 예외 대상이기 때문이다. 저작권법 133조의 2를 살펴보면 계정 정지 조치 대상에서 이메일 전용 계정(포털사이트)은 제외돼있다.
송희경 의원은 "사실상 포털사이트가 불법저작물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포털은 아예 정부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있는 등 당국의 제재는 미비하다"며 "포털사이트의 높은 전파성과 확산성을 고려해 불법 복제물에 대한 제재 규정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