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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9월 재산세 2조1964억 부과…전년비 155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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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9월 정기분 재산세 2조1964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552억원(7.64%) 증가한 규모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1조3429억원,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5529억원, 지역자원시설세 365억원, 지방교육세 2641억원 등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1일 기준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다.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재산세 부과 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도 함께 부과된다.

경기도는 이번 재산세 증가 원인으로 ▲개별공시지가 2.91% 상승 ▲개별주택가격 2.58% 상승 ▲주택 신축 등 과세물건 증가(3.73%) 등을 꼽고 있다. 특히 하남 미사지구, 동탄2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지역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재산세 납부는 오는 30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처음 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두 번째 달부터 매달 1.2%씩 총 60개월 동안 72%의 중가산금이 붙는다.
경기도는 도민들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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