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9월 정기분 재산세 2조1964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552억원(7.64%) 증가한 규모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1조3429억원,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5529억원, 지역자원시설세 365억원, 지방교육세 2641억원 등이다.
경기도는 이번 재산세 증가 원인으로 ▲개별공시지가 2.91% 상승 ▲개별주택가격 2.58% 상승 ▲주택 신축 등 과세물건 증가(3.73%) 등을 꼽고 있다. 특히 하남 미사지구, 동탄2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지역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재산세 납부는 오는 30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처음 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두 번째 달부터 매달 1.2%씩 총 60개월 동안 72%의 중가산금이 붙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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