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제도란 중요거래의 증거를 보전해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위한 사실을 증명해주는 제도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증 이용 건수는 총 375만건으로 이 중 확정일자인의 날인이 225만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서증서인증(72만건), 의사록인증(38만건), 공정증서작성(30만건) 등이 뒤를 이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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