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LG화학이 LG하우시스에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LG화학의 구상금 청구가 정당하다는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가 계열분리된 이후인 2011년 5월 공정위는 9개 벽지 업체들이 2004년 3월부터 세 차례 벽지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며 화학에는 66억2200만원, 하우시스에는 4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화학은 과징금 부과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하자 하우시스에 66억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화학이 하우시스를 대신해 과징금을 냈으니 하우시스가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상법상의 근거를 들어 1심에서 하우시스의 손을 들었지만 2심에서는 화학이 승소했다.
대법원은 "회사분할 전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그 사실로 인해 회사분할 후에 과징금부과처분이 이뤄지는 경우 공법상 과징금이 누구에게 부과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두 회사 사이에는 내부적으로 이를 피고(하우시스)가 모두 부담하기로 하는 규정으로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같은 모기업 소속 계열 상장사가 소송을 벌인 것에 대해 주주가치 훼손과 계열사 부당 등 주주들의 비판은 의식한 조치로 풀이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